[충청신문=대전] 정용운 기자 = 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설치장소 4개 등 주요 과속단속구간 1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교통 시설물 사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도시부 주요간선도로는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은 30㎞로 안전속도가 하향된다.
단속 시행에 앞서 경찰은 캠페인 실시, 배달 대행업소 서한문 발송, 주요 15개 교차로에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