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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 70만원 첫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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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17 22:05
  • 기자명 By. 이성엽 기자
예산관내 전세버스(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관내 전세버스(사진=예산군 제공)
[충청신문=예산] 이성엽 기자 =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올 2월 1일 이전 입사해 4월 9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사람이다.

단, 제4차 재난지원금 등 기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안정자금 신청기간은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로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군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소득안정자금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오는 5월 첫째 주에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득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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