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소방서는 성신양회의 지원으로 지난 2일 적성면 기동리 마을을 방문해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소화기 150개, 단독경보형감지기 300개을 전달하고 기증식을 가졌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설치토록 법이 제정됐으며 그동안 소방관서의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설치에 비용으로 많은 주택에서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기업인 성신양회는 취약계층 위주로 지난 4년간 5회에 걸쳐 소화기·감지기 700세트를 기증하는 등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감소할 수 있도록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성기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기증으로 단양군의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성신양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