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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추공원 부부합골함 사용하면 추가 사용료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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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1 15: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복지문화위원회 통과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복지문화위원회 통과 (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에 부부의 유골함을 함께 안치할 경우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원은 부부합골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유골함 안치 시 새로운 개인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배우자가 사용하던 개인단에 부부합골함을 사용하면 추가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신설한 개인단에 부부합골함 안치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6일 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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