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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폐업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채무조정 지원

4월 26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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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3 13:51
  • 기자명 By. 한은혜 기자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기지원 법률자문 변호사가 소상공인 영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모습.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충청신문=대전] 한은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개인파산·개인회생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상가 임대차 갈등, 폐업 및 세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세부담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상담 지원은 전문변호사가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폐업,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지원한다. 신청인이 원하면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또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파산·개인회생은 전문변호사가 1대1로 배정돼 관할법원 파산·회생 신청까지의 과정을 지원한다.

이번 법률자문 또는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으로 폐업예정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일 경우에 해당되고, 기폐업자 중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이 5년 이내일 경우 지원 가능하다.

조봉환 이사장은“이번 지원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다 쉽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법적권리를 찾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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