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서(서장 한달우)에서는 지루하게 지속된 장마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더해 급격히 늘어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고통을 받고 있는 서산·태안지역 농어민의 농작물 및 어장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조수 포획허가업무를 수행하는 서산시, 태안군과 유해조수의 구제 및 포획실적이 있고 수렵면허증과 수렵보험에 가입한 지역의 모범엽사를 대상으로 서산·태안 유해조수 피해방지단을 운영키 위해 까다로운 총포사용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난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히 서산·태안지역은 유해조수의 적절한 서식밀도를 조절키 위해 2010년도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했는데,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의 여파로 순환 수렵장을 폐쇄해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줄이기가 실패해 급격한 유해조수의 증가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급증해 금년 피해방지단의 활동에 지역주민의 기대치는 남다르다고 한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야시간 등에 활동하고 있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민가, 축사, 도로변, 타인의 농경지, 능묘, 사찰 주변 등의 포획행동은 엄격히 제한된다”며 “도움이 필요한 농어가는 서산경찰서, 서산시청, 태안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즉시 피해방지단이 출동한다”고 말했다.
서산/이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