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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시설관리공단, 임금협약 및 체계 개편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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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5 08:47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이 2021년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사진=천안시 제공)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동흠, 이하 공단)과 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지회(지회장 차종석, 이하 조합)는 지난 20일 ‘2021년 공무직 임금교섭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1년 공무직 임금 인상률 1.4% 적용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제 적용으로 그동안 차등 적용됐던 공무직 임금체계에 변화를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잠정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공단 내 노동조합이 구성된 2018년 이래 가장 짧은 기간에 합의를 이뤘다는 점이다.

한동흠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조합의 양보와 적극적인 이해로 빠른 시간 안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 공단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차종석 지회장은 “공단의 합리적인 의견 제시와 공무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공단과 조합이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코로나19 위기도 보다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단과 조합은 규정 정비, 근로계약서 수정 및 최종합의 등 앞으로 남은 절차까지 문제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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