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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 전국 최초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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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6 16:17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박정현 청장이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덕구 제공)
박정현 청장이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대덕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용돈 수당 지급은 앞서 구가 지난 3월 발표한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 사업 중 하나다.

용돈 수당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한다.

받은 용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구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대덕구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내달 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대덕구의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된다.

박정현 청장은 "용돈 수당은 아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씨앗"이라며 "그동안 엄마, 아빠가 짊어온 양육의 무게를 우리 구가 나눠 짊으로서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믿음을 주민에게 확실히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 제정절차 중 하나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는 내달 3일 오후 4시 한남대학교 무어아트홀에서 개최되며 방청은 20명 이내로 제한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일자리경제과. (042-608-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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