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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세종시) 아파트 1만3000호 추가공급

동구 선도사업, 대덕구·동구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
국토부, 전국에 총 5만 2000호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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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9 14:46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대전시 사업후보지 위치도(국토부 제공)
대전시 사업후보지 위치도(국토부 제공)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용도변경을 통해 세종시에 아파트 1만 3000호가 추가 공급된다.

국토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국에 총 5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해 2만 1000호를, 행복도시에 1만3000호를 추가공급하고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에 1만8000호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5곳에 대해 입지요건(면적,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전 동구를 비롯한 전국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호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도 선정했다.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입지요건(쇠퇴도·면적 등), 재생 시급성(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등) 및 사업가능성(주거·공공시설 규모 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대전 대덕구 읍내동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

공공주도로 쇠퇴지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내 주거취약지를 재생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 규제 완화 등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으로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6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시행,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의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대덕구 읍내동 읍내네거리 인근, 동구 천동 비학산 남측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대전 동구 용운동 대동초 동측, 성남동 성남네거리 북서측, 용전동 용전초 인근이다.

대전 상서지구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도 추진된다.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인근 위치한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양질의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內, 소재 洞 지역 등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돼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의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 하고 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상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 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지난 3월 발표한 투기 근절 대책 후속 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 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2차 선도사업 후보지와 같이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서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관리지역 지정 시점/혁신지구경계 설정 시점)시 이상·특이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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