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이 사안은 주지하다시피 공무원이 중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거나, 기소되거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통령훈령 등에 따라 애당초 정상적인 사직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을 악용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의롭지 못한 면죄부는 스스로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꼴"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과이불개(過而不改) 시위과의(是謂過矣)란 말이 있다. ‘잘못이 있는데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며 "그 잘못을 오늘날 사법부와 선관위는 권력과 야합하여 정의를 져버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것"이라며 사법부를 비롯한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