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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살아난 이규희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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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4.29 15:2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이규희 전 국회의원 합성 (충청신문)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이던 이규희 전 국회의원이 다시 살아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A씨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45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공천 대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공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성 및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인정 여부를 쟁점으로 두고 고민한 끝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0대 천안갑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국회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지난 2018년 4월 재·보궐선거를 통해 이규희의원이 당선됐다.

그런데 선거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의원이 원심에서 국회의원취소형을 받아 작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출마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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