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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거래소 사라지나?… 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평가지침 마련

재무 안정성·위험도 등 종합평가 후 계좌발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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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2 15:55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시중은행들이 달라진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unsplash.com)
시중은행들이 달라진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 출처=unsplash.com)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시중은행들이 달라진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 과정에서 적용할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 시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책임 소재가 커졌기 때문에 거래소에 지금보다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4대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도 기존 은행들과 실명계좌 계약 갱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중 한 은행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 시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계좌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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