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전산·조직·인력은 물론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의 안전성, 거래소의 재무 안정성, 거래소 대주주까지 검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시중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은 ▲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여부 ▲ 특금법 의무 이행 위한 조직 내부 통제 체계·규정·인력의 적정성 ▲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인력 구성 ▲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자산(코인 등)의 안전성 ▲ 가상자산 사업자 재무적 안정성 등을 핵심 점검 사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신청 시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의 책임 소재가 커졌기 때문에 거래소에 지금보다 수준 높은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등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 뿐만 아니라 국내 대표적인 4대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도 기존 은행들과 실명계좌 계약 갱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중 한 은행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 시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굳이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계좌를 발급해줄 이유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