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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 부동산 투기의혹 A의원 구속영장 청구·범죄수익 몰수보전 신청

A씨 범행에 적극 가담한 지인 B씨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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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03 12:2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다른 시의원 1명·시청 공무원 3명·민간인 4명 수사에도 속도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의원 1명과 그 지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경찰청은 세종시의회 A씨 의원과 지인 B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의원이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A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세종시의회 A의원은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19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의원과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면서 A의원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종시청 공무원 3명과 민간인 4명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마치고 추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1~2주 쯤 지나면 수사 결과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열 세종경찰청 수사과장은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 연서면 쌍류리 소재 농지를 구입하고 사전허가 없이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농막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C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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