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점검대상은 일본산수산물을 수입해 판매 및 조리하는 관내 수산물판매업소 및 음식점 17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는 행위,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등이며 구는 유통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및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최근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통해 구민 건강까지 책임지는 행복 건강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