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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10만원 범칙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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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2 11:39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무면허로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충남경찰청은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최고속도 25km/h)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위한 홍보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운행을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며, 음주운전 금지·안전모 착용·승차정원 위반 시 항목에 따라 1만원에서 13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10만원, 동승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할 경우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교육청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를 요청 하고 대학가·상가밀집 지역에 플래카드 게첨·전단지 배포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 도내 20여개 PM 공유업체 등을 방문해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사고위험 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쉽지만,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이용자가 안전모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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