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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배상책임보험 형사 방어비용까지 보장 확대

충남교육청, 최고 3천만원... 기간제 교사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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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3 11:23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신문유)
충남교육청 전경. (충청신문유)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이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13일 교육청에 따르면 보험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2만 2천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형사방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당 최고 2억 원 ▲형사 사건당 3천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권상담전화(1588-9331)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마음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첫 가입 이후 이번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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