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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 장난으로 끝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논산소방서, 장난전화 과태료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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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7 13:25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안내 (논산소방서 제공)
장난전화 과태료 부과 안내 (논산소방서 제공)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 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 해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는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남순 현장대응단장은 “연간 수백 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라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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