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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농어촌민박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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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19 11:43
  • 기자명 By. 정연환 기자
단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단양군청사 전경 (충청신문DB)
[충청신문=단양] 정연환 기자 = 충북 단양군이 관내 농어촌 민박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한 내(2021년 6월 9일) 가입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관련법에는 당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됐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연간 100㎡기준 2만원 정도다.

군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농어촌민박시설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단양군 관내 농어촌민박시설 338개소 중 132개소가 보험에 가입해 3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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