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태안해양경찰서, 소속기관 화상회의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밀입국 방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1.09.20 19:10
  • 기자명 By. 신현교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20일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과 밀입국 방지대책을 협의키 위해 소속기관 화상회의를 가졌다.

이주성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주관한 이번 화상회의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재개되고 본격적인 성어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밀입국 사전방지를 위한 경비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돼 마련됐다.

화상회의에서 이주성 서해청장은, 오는 10월 16일에 중국어선 타망(쌍끌이)의 조업이 시작되고 유망(유자망) 어선군이 점차 서해청 관할로 북상중이며 통계적으로 매년 10월과 11월에 밀입국 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며 일선서 지휘관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올해들어 9월중순까지 태안해경 관할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총 10척 검거해 수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의해 엄벌했다”며 “불법 외국어선과 밀입국을 대비해 철저한 대응지침을 마련해놓고 불법선박과 밀입국에 대해 단호하게 처리해 대한민국의 해양영토를 반드시 사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신현교기자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