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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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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3 14:22
  • 기자명 By. 권예진 기자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물. (사진=중구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홍보물. (사진=중구 제공)
[충청신문=대전] 권예진 기자 = 대전 중구는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박용갑 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 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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