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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내달 13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50인 이상 집회 시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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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3 16: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23일 0시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내달 13일 0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

최근 4주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5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유행관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 전역에서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현 체계를 유지하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시간제한은 없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지역사회 전파 위험 차단을 위해 발동한 50인 이상 참여자의 집회·시위 금지, 100인 이상 전국단위 행사 금지, 유증상자 진단검사의 48시간 이내 의무화 실시 등 기존 행정명령 조치도 유지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함 금지 등을 엄격 적용,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최근 세종의 코로나 감염경로를 보면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감염된 후 가족 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주를 이룬다”며 “사람 간 접촉과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행, 모임 및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광범위한 예방적 전수검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 차단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지역 확산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6월 말까지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안정적인 유행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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