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4, 5월 대전, 부산 등 9개 도시 무인 업소(편의점, 빨래방, 주유소 등) 32곳에 침입하여 무인계산기를 부수고 95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교도소를 출소한 다음날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검거 시까지 심야시간대 무인 점포를 대상으로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도시에서는 1일 이상 머무르지 않는 치밀함도 보였다.
절취한 현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내 무인계산기에 보관된 현금을 노린 유사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인계산기 등 현금이 보관중인 장소에는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