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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교섭 체결

특별휴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 284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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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5.26 13:4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3년여에 걸친 교섭 끝에 284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 중의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 확대 ▲학교근무자 근로시간과 초과근무시간 현실화 ▲특별휴가(경조사 휴가) 공무원과 동일 적용 ▲가족돌봄휴가, 학습휴가, 장기 재직휴가 신설 및 확대 ▲병가일가 60일 유급 확대 등 조합 활동과 근로조건 개선 등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며, “오늘 단체협약 체결이 충남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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