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단양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13만 41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 및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단양군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북 평균 상승률인 8,43%보다 1,35% 낮은 7,08%로 전년도 상승률 3,43% 대비 오른 상황임에도 도내 시군에서는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요 상승 요인은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과 맞물려 주요 상업지역의 실거래 가격 상승과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군은 대상 필지 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공시하게 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