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선관위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32명(도선관위 2명, 구·시·군선관위별 1~2명)으로, 지원자는 6월 7일부터 18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도선관위 또는 구·시·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오는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인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원방법·근무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모집·선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