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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 7.43% 상승

1만8여필지 결정·공시··· 6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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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1 10:43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계룡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만 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계룡시전경)
계룡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만 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사진=계룡시전경)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개발사업, 실거래가 반영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7.43% 상승했다.

이는 충남도(7.03%) 개별공시지가와 비슷한 상승률이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만 8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 했으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및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에 전화(042-840-2374)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민원봉사과 또는 면·동사무소에 우편·팩스·방문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특성 재확인,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 2인의 검증과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며, 최종 공시지가는 7월 30일에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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