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 추진 등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중점과제는 ▲코로나19 방역 철저 ▲기초기본학력 향상 ▲탄소중립 생태환경교육 강화 ▲학교혁신 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일선 부서,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별로 ‘1기관 1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현황과 실적을 연중 관리할 계획이다.
김병규 부교육감은 “공무원이 마음 놓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누구나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미래학교를 대비하는 충남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적극행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문제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 자문상담 실시,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책임보험 가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혜택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