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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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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2 11:16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서산소방서 제공)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안내(서산소방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다중이용업소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7월 6일부터 의무화된다.

2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전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화재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업주의 과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7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 가입 또는 약관을 추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업주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령 개정 전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오는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되므로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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