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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실종아동 관련 법률 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실종자 전문 접수 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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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3 10:4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이명수 의원실에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선문대 김태석 교수,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이명수 의원, 김한중 박사, 서치코 이도현 의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 경찰청 임희진 실종정책계장.
이명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이명수 의원실에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선문대 김태석 교수,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이명수 의원, 김한중 박사, 서치코 이도현 의장,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박은정 과장, 경찰청 임희진 실종정책계장.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은 국회 의원실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실종아동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경찰청,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선문대학교 김태석 교수,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이도현 의장, 강서경찰서 김한중 경위(법학박사),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실종아동법 개정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실종자들의 대부분이 18세 이상 성인인데,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이 법률적 공백상태이다”라고 밝히며, “성인의 소재(所在)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종아동에 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실종성인의 가족들이 다급한 나머지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에 의뢰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간담회 참석자들과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 마련 등 성인 실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은 “실종자 전문 접수센터 및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부처 및 관련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 대응을 강화하고 현실성에 맞도록 수정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법적근거 마련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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