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는 3일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을 비롯 각종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분석센터 설치와 책임관 지정 등 데이터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확보 방안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토대로 초연결사회를 맞은 지금, 다가올 미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행정 혁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밖에도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과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들 조례안에는 각각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고립가구를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과, 공공기관 행사에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 후원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