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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엄태영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임신 여성 근로자 온라인 원격근무 신청 가능 근거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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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6 09:3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엄태영 의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국민의 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 1급 감염병 유행 시 고위험군인 '임신 여성 근로자 온라인 원격근무 신청 가능 근거규정 신설'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휴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강도 높은 방역수칙과 격리가 요구되는 1급 감염병 유행의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감염병 유행시 자신을 포함한 태아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밀집도가 높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적 당면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감염병이 유행해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등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인정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온라인 원격근무와 같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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