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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충남도의원 “공공데이터 누구나 활용 가능”

조례 개정안 발의… 민간기업 협력·개인창업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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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07 11:30
  • 기자명 By. 홍석원 기자
이공휘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이공휘 충남도의원. (충청신문DB)

[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 활용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확대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별 특화 데이터를 발굴·제공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한 제공사업 추진, 품질 관리 체계·절차 수립, 타 시스템과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명시했다.

공공데이터 개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자문기구 위촉직 위원 확대, 기본·부문별 계획 수립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날이 갈수록 공공데이터의 양과 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돼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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