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육회는 지난해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는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 법인설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 4월 23일 법정 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를 열고 체육회 정관과 임원, 재산출연 등 안건을 의결, 5월 시로부터 법인설립 인가와 최종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공식 법인단체로 출범하게 됐다.
그간 임의단체로 한계에 직면했던 세종시체육회는 법정 법인화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련법 근거 또한 명시돼 조직 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태봉 회장은 “앞으로 세종시체육회는 시, 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유지하는 한편 체육진흥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과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체육 자치 운영을 통해 시 체육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체육회가 법인 출범을 계기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스포츠정책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체육회가 자립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