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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인터넷 21일, 방문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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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10 10:41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충청신문 DB)
서산시청(충청신문 DB)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오는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분)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한해 특례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인하한다.

시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시가표준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등은 제외 가능하다.

산정 제외를 위해서는 인터넷은 21일, 방문은 23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위텍스 온라인 접속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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