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0.05%p씩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인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도 혜택 받을 수 있다.
1세대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며, 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 산정 시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된 주택(시가표준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등은 제외 가능하다.
산정 제외를 위해서는 인터넷은 21일, 방문은 23일까지 별도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위텍스 온라인 접속 또는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