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군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507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14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이며,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 12월) 부과되나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 자동차 등은 이달에 1년분이 전액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이나 현금카드와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페이 3사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대상자는 반드시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41-339-73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