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 이하 ‘공단’)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정부세종청사 6동 종합안내민원실 내에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기를 설치하고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발급 가능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 내역서, 공무원 대부(상환) 사실 확인서,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공무원 연금지급 사실 확인서,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족연금 증서, 퇴직연금 증서, 장해연금증서, 장해일시금 지급 사실 확인서, 급여지급 사실 확인서 등 14종이다.
정남준 이사장은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와 더불어 무인 민원서류 발급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고객 이용 편의성이 향상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주 본부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전 등 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후 쉽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