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의 정책 연구·개발 목적의 활동 ▲SNS·문자메시지로 포럼 가입을 권유하거나 회원가입 신청서 배부 ▲포럼 명의로 통상적인 내용의 회원모집을 알리는 거리 현수막 게시 ▲후보자와 내빈을 초청한 포럼 출범식 개최 및 내빈 축사 ▲후보자를 강연자로 초청한 강연회 개최 등은 할 수 있다.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공약 발표,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유사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부터 설립돼 활동 중인 포럼이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 활동하는 경우 ▲정당 선거 대책기구의 하부기구로 합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를 결의하기 위한 집회 개최 ▲포럼이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당내경선에 대비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 모집 ▲대선 선거일 전 180일인 21년 9월 10일부터 후보자 성명이 포함된 회원모집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어깨띠를 착용하는 행위 ▲후보자의 정치활동을 위해 또는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럼 활동의 위법 여부는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며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