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홍석원 기자 =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5일 도정질문을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미등록 공유재산관리, 성인지결산서 작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내 사회적기업의 급증은 바람직하지만 창업 후 3~5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가 60~70%에 육박한다”며 판로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우선구매, 도청사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입점업체 재계약 시 사회적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미등록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충남도 소유의 기관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오판하고 공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도가 임차인으로 된 모든 임대차 계약의 전·월세 보증금은 도의 재산이므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입장 밝히고 “임대차 계약 시, 충남도 사업기관 사무실과 위탁기관인 민간단체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모든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공유재산으로 등록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도와 교육청에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