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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16 15:2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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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는 ‘세종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중 14건을 원안 가결 4건을 수정 가결한 데 이어 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임채성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 대행 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상병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 산업체의 운영 실태 등의 조사가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채평석 위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간접흡연 피해방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해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세종시장이 제출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농업정책보좌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기 위해 수정 가결됐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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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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