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법률 제9조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은 필수 교육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등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심성열)·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민혜영)·대원대학교 헬스케어 3.0 센터(센터장 김진화)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480명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상반기 어린이 안전교육을 끝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반기 중에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제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정보와 연구·교육을 통한 보육시설의 전문성 향상과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