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진석 의원 ‘6·25전쟁 특별법안’ 대표발의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으로 명확히 규정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4 14:23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정진석 의원
정진석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정진석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공주ㆍ부여ㆍ청양)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6·25전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보도자료을 통해 밝혔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6·25전쟁의 정의를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 6·25전쟁이 시작된 시기와 전투의 기간 등에 대해서만 나열하였을 뿐 전쟁의 유발 주체 등이 규정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정안은 ▲6·25전쟁의 정의를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정진석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전쟁 발발의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는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6·25전쟁 특별법안’에는 정진석, 강대식, 구자근, 권명호, 김도읍, 김미애, 김병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정재, 김형동, 박성민, 박진, 백종헌, 서범수, 서병수, 서일준, 서정숙, 성일종, 송석준, 신원식, 안병길, 양금희, 유경준, 유상범, 윤두현, 윤재옥, 윤주경, 이달곤,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용, 이종배, 이종성, 이헌승, 엄태영, 전주혜, 정경희, 정점식, 정찬민, 정희용, 조명희, 조수진,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문표, 홍석준, 황보승희의원 등 총 60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