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21.06.24 12:00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유흥주점에 대한 이러한 중과세 제도는 ‘사치ㆍ낭비 풍조 억제와 비생산적인 자원 투입 방지’ 목적으로 1970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흥주점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는 감면금지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에도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시행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법률개정 이후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협업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과세 전 감면동의안을 시의회 의결을 23일 득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