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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21.06.28 12:24
- 기자명 By. 박재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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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다숲은 아산1구역의 동의율 42%, 배방1구역의 동의율 56%, 배방2구역 및 배방3구역의 소유자(주민, 조합원)동의율이 80%를 완료하여 사실상 조합창립총회 및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초단기에 개시하는 엄청난 시행사업상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배방 2, 3구역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검인승인후, 약 10일 만에 주민동의율이 80%까지 치솟는등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게 달아오른 상태이다.
이는 상업지구의 경우 초고층(46층 설계)이며, 아산지역에 희소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고 뿐만 아니라 초고층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굴지의 제1군 시공사(포스코건설), 신탁회사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조합원 및 주민들에게 ‘스마트하며 새로운 삶의 스타일’ 을 보여주겠다고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산시 지역에서 아산·온천, 실옥 제1구역(아산시 온천동 14-98, 실옥동 17-139외 일원), 아산·배방 제1구역(북수리 704-5번지외 일원), 아산·배방 제2구역(공수리 64-9외 일원), 아산·배방 제3구역(공수리70-9번지외 일원)에서 충청남도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서울, 인천등 일부 몇몇 지역 가로주택정비 사업이 절찬리에 진행중이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등의 형태에 의한 대규모의 조합 방식 사업은 상당한 사업준비기간을 거쳐야 하고 동의율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지지부진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므로 가장 빠르고 국가적 지원으로서 ‘HUG’(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대출, 이주비, 사업비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 사업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배방다숲 관계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낡고, 일정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헌집’을 초현대식 스마트 APT의 ‘새집’으로 돈 안들이고 재테크가 가능할 수 있다”며“아쉬운 것이 있다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을 한도로 규제가 남아 있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택건설면허등록업자와 공동시행사업이 가능해 소규모주택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으로 주택소유자(조합원)의 삶을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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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병 기자
shp2009@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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