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이사제는 도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노동자를 비상임 이사로 임명해 기관 의사결정 참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이사 A씨는 “이사회에 참석해 봤지만 거수기 역할 뿐이었다”며 “독립적인 제안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현행 노동자이사 제도는 유명무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안 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화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갖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생 노사문화 정착까지 아직 길이 남아있음을 확인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료요구 및 제안권 보장 등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