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금남로 개설 8억 원 △해미읍성 주차장 4억 원 △태안읍 중앙로 광장조성 5억 원 △안흥외항 어선 승하선 시설 10억 원 등 총 27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다.
금남로는 동문동 주거밀집지역 앞 0.5km 구간이 2차로의 협소한 도로 여건으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다.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확보됨에 따라 4차선으로 확장되면 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해미읍성 주차장 사업은 해미순교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선포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돼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해미읍성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방문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태안읍 중앙로 광장조성을 위한 5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으로써 중앙로 광장조성을 통해 낙후된 정주 환경 개선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와 도의 재정만으로 추진되기 힘든 사업들이 정부 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