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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유흥주점 80여 곳…코로나 관련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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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30 12:02
  • 기자명 By. 류지일 기자
서산시청(서산시 제공)
서산시청(서산시 제공)
[충청신문=서산] 류지일 기자 =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에 재산세 중과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63회 서산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기존 중과세율인 4%에서 일반세율인 0.25%를 적용하게 된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영업제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4%의 중과세의 40%를 감면한 2.4%를 부과한다.

단,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건축물의 경우 페널티를 적용해 1.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등 80여 곳으로 이들은 총 5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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