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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형 코로나19 방역' 사적모임 8인 허용 2주간 시행

박상돈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개편 따른 천안형 방역조치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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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6.30 15:51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28일 오전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28일 오전 브리핑실에서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적모임 8인 제한 2주 연장 및 감염확산 위험 시설 종사자 주기적 검사 실시 등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가 사적모인 8인제한 2주 연장 등 을 발표했으나 인접 아산시와의 엇박자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전면 개편 시행에 따라 충남도가 전면 해제했으나 천안시는 자체적으로 천안형방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난 26일 풍세산업단지 내 기업체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확진자 20명 중 9명이 인근 지자체인 아산시 거주자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십km를 연접해 있는 양 시가 지리적·방역적 상황을 감안한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같은 생활권으로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코로나19확산방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아산시는 천안시와 달리 사적모임 인원모임 해제 등 충남도의 ‘새 거리두기’ 방역대책을 그대로 수용 적응할 것으로 전해져 천안시의 천안형방역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우선 선제적·예방적 방역대책 강화를 위해 사적모임을 8인까지만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는 주기적 진단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이는 관내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해제됨에 따른 거리두기 풍선효과와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상자 진단검사 외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 3개소이상 같은 업종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확진자 20명이상 발생하면 전체 같은 업종에 대해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2차 이상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집합금지 기간을 정부 지침보다 1주 더 연장해 총 3주간의 집합금지 기간을 적용한다.

적극적·공격적인 방역망 확충을 위해서는 그간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존 구축된 방역체계를 더욱 촘촘히 재정비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올 여름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며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번 더 힘을 내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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