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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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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1 16:15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모식도 (충북도 제공)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모식도 (충북도 제공)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가 제안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가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특구위원회에서 제5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이 확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된다.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번에 지정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1월 충북도의 사업제안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계부처와의 사전심의를 통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규제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왔다.

특히 두 번의 전문가회의, 네 번의 분과위원회 그리고 중기부장관 주재 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충북의 그린수소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로부터 최종 선정됐다.

특구사업은 2021년 12월부터 2년간 추진되며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일대(총 34만5895.5m2)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국내최초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세계최초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을 실증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법령과 안전기준 미비 등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진출이 어려웠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한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생산 사업은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상 직공급이 어려웠던 바이오가스를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직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해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를 이용해 하루 1톤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두 번째 특구사업은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는 실증으로 세계최초 상용급 규모다.

암모니아는 운송선박, 벙커링 시설, 운송트럭 등의 인프라는 이미 조성돼 있고 수소추출 과정에서 CO2의 발생이 전혀 없어 친환경성, 경제성이 모두 확보된 수소생산 방법이다. 하지만 그동안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에 대한 국내 안전규정 및 상세 기술기준이 불분명하였다.

이번 실증을 통해 관련기준을 마련하고 세계적 선도기술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시장 선점이 가능하게 됐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실증이후 2033년까지 매출 2606억원, 고용 299명, 기업유치 24개사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며 251만200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1798만9000그루의 소나무 식목효과, 승용차 103만4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배기가스의 저감효과와 동일하다.

이번 특구사업에는 충북에 소재하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청주), ㈜한화(보은), ㈜에어레인(청주), 디앨(주)(제천), ㈜아스페(충주), 충북테크노파크(청주), FITI시험연구원(청주)이 참여한다.

타 지역 소재 기관·기업인 고등기술연구원(용인), ㈜현대로템(의왕), ㈜원익홀딩스(평택), ㈜서진에너지(인천)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지역인 충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상규 신성장산업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그린수소 관련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수소전문기업들의 성과확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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