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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영농취약계층 농기계 구입 부담 해소…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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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4 10:06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농기계 운반 대행 사업 장면 (사진=제천시 제공)
농기계 운반 대행 사업 장면 (사진=제천시 제공)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영농취약계층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농기계 운반 및 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업의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상천 시장, 배동만 의장, 시의원, 읍·면 이장협의회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발대식과 함께 본격 운영하는 사업 중 농기계 운반 기종은 70종 457대(차량 운반 불가 기종은 제외)다.

농작업 대행 범위는 경운, 휴립, 비닐피복, 콩 탈곡 작업으로 차츰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 및 농지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농기계 운반 서비스 사업은 운반일 기준 3~14일 전까지 시내동, 봉양읍, 송학면, 금성면 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농작업 인력지원 서비스 사업은 1ha 이하 영세농(75세 이상, 여성 세대주, 장애인), 수급자, 차상위, 유공자, 1ha 이하(귀농·귀촌인, 관내 전입 농업인), 사고·질병·재해피해 농업인,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 농업인이면 작업일 기준 15~30일 전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농기계 운반 사업은 기준 임대료에서 할인했던 일정 금액을 운반료로 책정했다.

금액은 편도 1만 5000원, 왕복 3만 원이다.

농작업 최소 신청면적은 1000㎡(300평) 이상이며 기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적용한다.

작업료는 기본 3만 원으로 1000㎡ 초과 시 ㎡당 30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농번기에 인력난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소득 증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며 "소외되기 쉬운 영농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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