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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지자체 대상 23일까지 접수...9월 중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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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21.07.05 16:18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전략계획수립지역 내 선도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 가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5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7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정비방안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공주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부는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정비가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정비사업 중 선도사업을 공모·선정하고 정비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지구는 국비를 투입해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정비모델을 수립하고 개발구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착공, 사업위탁 협약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왔다.

이번 제7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오는 23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9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의 선도사업은 부지 권원이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9월 말까지 접수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받아 신속한 정비 완료가 가능하다. 7차 선도사업 심사 시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전국에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올해 3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거나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10년 이상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철거 의무화 등이 시행돼 정비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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